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시행세칙, 내규, 지침)
제 3 조 (개정)
제 2 장 학적관리
제 1 절 학적의 발생
제 1 관 입 학
제 4 조 (입학의 자격과 절차)
제 5 조 (입학의 종류)
제 6 조 (입학정원)
제 7 조 (입학전형)
제 8 조 (입학취소)
제 2 관 편입학
제 9 조 (종류 및 지원자격)
제 10 조 (지원범위)
제 11 조 (전형방법)
제 12 조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제 13 조 (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제 14 조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의 학점취득)
제 15 조 (학사편입학생의 학점취득)
제 16 조 (등록학기 인정)
제 3 관 재입학
제 17 조 (대상과 자격)
제 18 조 (신청과 허가)
제 19 조 (학년과 학점인정)
제 20 조 (등록 등)
제 2 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 1 관 전 과
제 21 조 (대상)
제 22 조 (시행세칙)
제 2 관 휴 학
제 23 조 (휴학의 신청·허가 및 기간)
제 24 조 (휴학의 분류)
제 25 조 (일반휴학기간의 연장)
제 26 조 (특별휴학의 기간)
제 27 조 (특별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제 28 조 (학기중 휴학)
제 29 조 (군입대 휴학)
제 30 조 (휴학의 제한)
제 3 관 복 학
제 31 조 (복학의 신청)
제 32 조 (군전역 후의 복학)
제 4 관 자 퇴
제 33 조 (자퇴의 신청)
제 34 조 (자퇴의 허가)
제 3 장 학사관리
제 1 절 학년, 수업연한, 재학연한
제 35 조 (학년)
제 36 조 (학기의 계산)
제 37 조 (수업연한)
제 38 조 (재학연한)
제 2 절 등록금
제 39 조 (등록금의 납부)
제 40 조 (등록금 반환사유)
제 41 조 (등록금 반환기준)
제 3 절 수강신청
제 42 조 (강의계획안)
제 43 조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제 44 조 (초과 수강신청)
제 45 조 (수강신청 정정과 취소)
제 45 조의2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
제 46 조 (수강신청 미이행 및 학점 미취득)
제 4 절 학점취득 및 학점인정
제 47 조 (학점과 시간)
제 47 조의2 (휴강 및 보강)
제 48 조 (학기별 학점취득)
제 49 조 (계절수업의 학점취득)
제 50 조 (휴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
제 51 조 (취득학점의 포기)
제 52 조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대상과 범위)
제 53 조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학점인정 범위)
제 54 조 (다른 학교 연수의 이수학점인정: 일반)
제 54 조의2 (이동수업의 이수학점인정)
제 55 조 (현장실습과 학점인정)
제 55 조의2 (창업 대체학점 인정)
제 55 조의3 (학생군사학교 입영훈련 학점 인정)
제 5 절 졸 업
제 56 조 (졸업의 기본요건)
제 57 조 (졸업요구학점)
제 58 조 (조기졸업: 일반)
제 59 조 (조기졸업: 특별)
제 60 조 (학·석사 연계과정학생의 조기졸업)
제 61 조 (학위명과 증서)
제 62 조 (학위의 취소)
제 62 조의2 (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 6 절 외국인 학생
제 63 조 (외국인 학생)
제 7 절 체육특기자
제 64 조 (체육특기자)
제 8 절 유연학기
제 65 조 (유연학기)
제 9 절 Tutorial 제도
제 66 조 (Tutorial 제도)
제 10 절 학ㆍ석사통합과정 <신설 2022. 4. 15.>
제 66 조의2 (학ㆍ석사통합과정)
제 4 장 평가 및 포상
제 1 절 시험과 성적
제 67 조 (시험의 시기)
제 68 조 (성적평가)
제 69 조 (불응시 인정점수: 신고)
제 70 조 (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제 71 조 (성적의 등급: 원칙)
제 72 조 (성적의 등급: P/F 평가)
제 73 조 (성적의 산정과 기록)
제 74 조 (재수강)
제 75 조 (성적의 정정 및 취소)
제 76 조 (성적평가)
제 76 조의2 (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제 77 조 (성적경고)
제 2 절 우수생
제 78 조 (학기우수생)
제 79 조 (졸업우수생)
제 80 조 (우수생 자격의 제한)
제 81 조 (성적우수상)
제 82 조 (학적부 등의 기재 및 표창)
제 5 장 교육과정
제 1 절 일반규정
제 83 조 (교육과정)
제 84 조 (이수구분)
제 85 조 (유사과목의 지정)
제 86 조 (위원회)
제 87 조 (교직과정,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제 87 조의2 (학문의기초)
제 87 조의3 (비교과과정)
제 2 절 교 양
제 88 조 (교양의 구분)
제 89 조 (교양필수)
제 90 조
제 91 조 <삭제>
제 92 조 (교양선택)
제 3 절 전 공
제 93 조 (기본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
제 94 조 (기본전공과정의 학점)
제 95 조 (이수구분 및 개설)
제 4 절 일반선택
제 96 조 (초과학점의 관리)
제 97 조 (이수구분의 전환 인정)
제 5 절 인증제 교육과정
제 98 조 (자격 및 신청)
제 99 조 (학점이수)
제 100 조 (이수포기)
제 101 조 (증명서)
제 6 절 교과인증과정 <신설 2022.9.1.>
제 101 조의2 (교과인증과정)
제 101 조의3 (마이크로디그리)
제 101 조의4 (전공 세부트랙)
제 6 장 심화전공 및 제2전공
제 1 절 심화전공
제 102 조 (진입절차 및 교과목의 이수)
제 103 조 (증명서)
제 2 절 제2전공
제 1 관 이중전공
제 104 조 (자격 및 신청)
제 105 조 (지원범위 및 정원)
제 106 조 (전형방법)
제 107 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제 108 조 (이수포기)
제 109 조 (졸업의 사정 및 시기)
제 110 조 (학위수여)
제 111 조 (증명서)
제 2 관 융합전공
제 112 조 (자격 및 신청 등)
제 113 조 (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제 114 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제 115 조 (이수포기)
제 116 조 (졸업의 사정 및 시기)
제 117 조 (학위수여)
제 118 조 (증명서)
제 119 조 (지침)
제 3 관 학생설계전공
제 120 조 (자격 및 신청)
제 121 조 (선발인원과 전형방법)
제 122 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제 123 조 (이수포기)
제 124 조 (졸업의 사정과 시기)
제 125 조 (학위수여)
제 126 조 (증명서)
제 127 조 (지침)
제 7 장 부전공, 복수전공
제 1 절 부전공
제 128 조 (자격과 신청)
제 129 조 (부전공의 이수 교과목)
제 130 조 (지원범위)
제 131 조 (다른 캠퍼스에서의 부전공)
제 132 조 (편입생의 이수과목 인정)
제 2 절 복수전공
제 133 조 (자격과 진입시기)
제 134 조 (지원범위 및 정원)
제 135 조 (전형방법)
제 136 조 (학점인정)
제 137 조 (학점이수)
제 138 조 (이수포기)
제 139 조 (진입포기)
제 140 조 (중도포기)
제 141 조 (학위수여)
제 142 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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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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