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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규정
<학사팀>
2014. 1. 1. 제정 | 2014. 9. 1. 일부개정 |
2014. 12. 1. 일부개정 | 2015. 10. 1. 일부개정 |
2016. 3. 1. 일부개정 | 2016. 6. 1. 일부개정 |
2016. 11. 1. 일부개정 | 2017. 2. 1. 일부개정 |
2017. 3. 1. 일부개정 | 2017. 9. 1. 일부개정 |
2018. 1. 1. 일부개정 | 2018. 3. 1. 일부개정 |
2018. 9. 1. 일부개정 | 2018. 10. 1. 일부개정 |
2018. 11. 1. 일부개정 | 2018. 12. 1. 일부개정 |
2019. 2. 1. 일부개정 | 2019. 9. 1. 일부개정 |
2019. 12. 1. 일부개정 | 2020. 1. 1. 일부개정 |
2020. 2. 1. 일부개정 | 2020. 3. 16. 일부개정 |
2020. 4. 16. 일부개정 | 2020. 9. 21. 일부개정 |
2020. 12. 15. 일부개정 | 2021. 3. 1. 일부개정 |
2021. 4. 1. 일부개정 | 2021. 6. 1. 일부개정 |
2021. 9. 1. 일부개정 | 2021. 9. 1. 일부개정 |
2022. 1. 1. 일부개정 | 2022. 3. 1. 일부개정 |
2022. 4. 15. 일부개정 | 2022. 9. 1. 일부개정 |
2023. 3. 1. 일부개정 | 2023. 5. 1. 일부개정 |
2023. 8. 1. 일부개정 | 2024. 3. 1. 일부개정 |
2024. 9. 1. 일부개정 |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행세칙, 내규, 지침)
① 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세칙으로 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학(학부), 학과(부), 주무부서의 내규 또는 내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내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 교수회의의 의결이 있을 것
2.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3. 내규의 내용이 이 규정의 목적과 충돌하지 아니할 것
4. 내규의 내용이 이 규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가 정하는 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조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칙 제8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교육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
2. 30명을 넘는 규모의 학생정원의 증감
제 1 관 입 학
제 4 조 (입학의 자격과 절차)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가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② 학ㆍ석사통합과정 입학자격은 제1항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에 따른다. <신설 2022. 4. 15.>
③ 입학은 총장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입학이 허가된 사람(편입학생 포함)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본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입학의 종류)
① 입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내 입학
2. 정원외 입학
② 정원외 입학은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 6 조 (입학정원)
대학(학부)별 학과(부)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학년도별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에 의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 및 방법은 입시요강을 통하여 공고한다.
③ 입학전형에 합리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 (입학취소)
① 본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 재적생 또는 졸업생에게 입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1. 입학전형에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개정 2022.9.1.>
2. 입학전형에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9.1.>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신설 2022.9.1.>
4.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2.9.1.>
② 입학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9.1.>
제 2 관 편입학
제 9 조 (종류 및 지원자격)
① 편입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편입학: 일정기간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국가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그 이후의 학업수행을 위해 본교에 편입학하는 경우
2. 학사편입학: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본교에 편입학하는 경우
3. 특별편입학: 국가법령에 의한 학교 또는 학과 폐쇄 등의 사유로 폐교(폐과) 학생이 본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경우
②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학년 편입학: 4년제 정규대학 1학년 이상 수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3학년 편입학: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국가법령 및 학교규칙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료 학년 계산은 제35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사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학업을 시작한다.
⑤ 특별편입학의 지원자격은 특별편입학 관련 교육부 지침을 따른다.
제 10 조 (지원범위)
편입학 지원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가 해당 학년도에 발표하는 편입학모집요강에 의한다.
제 11 조 (전형방법)
① 편입학 지원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필기고사,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가 해당 학년도에 발표하는 편입학모집요강에 의한다.
제 12 조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①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내로 한다.
③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범대학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학교 및 본교에서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3 조 (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학사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의 학점취득)
①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은 제12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외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 및 특별 편입학생이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학사편입학생의 학점취득)
① 학사편입학생은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과(부)장은 학사편입학생에게 제1항에 따른 교과목 외의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9.1.>
③ 학사편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전공과 복수전공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1.>
1.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부): 58학점 이상 65학점 이내에서 지정(간호대학은 별도 지정)
2. 졸업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학과(부): 60학점 이상 70학점 이내에서 지정
제 16 조 (등록학기 인정)
편입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2학년 편입의 경우: 전기편입생은 2학기, 후기편입생은 3학기까지 인정
2. 3학년 편입의 경우: 4학기까지 인정
제 3 관 재입학
제 17 조 (대상과 자격)
① 재입학은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38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
② 재입학은 제적 후 최소 2학기 이상 경과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다만, 학칙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제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입학을 위해서는 소속 학과(부) 정원에 결원이 있어야 한다.
제 18 조 (신청과 허가)
①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소정의 양식) 및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학부)장은 재입학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을 제청하고, 총장은 「학적관리 규정」에 의한 학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심사에 있어서는 제적사유(예: 퇴학 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19 조 (학년과 학점인정)
① 재입학생의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보다 높게 할 수 없다.
②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등록 등)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제 1 관 전 과
제 21 조 (대상)
전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
2. 캠퍼스 내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
3. 캠퍼스 간 소속변경 허가를 받은 학생
제 22 조 (시행세칙)
전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 관 휴 학
제 23 조 (휴학의 신청·허가 및 기간)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을 넘지 못한다.
④ 휴학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1학기 휴학: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2학기 휴학: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제 24 조 (휴학의 분류)
①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휴학: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는 휴학
2. 특별휴학: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휴학
② 제1항제2호의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의 기간은 군입대 휴학기간으로 인정 가능)
3. 창업 휴학: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함)
4. 재난ㆍ감염병 휴학: 전쟁 또는 국가적 재난의 발생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총장이 해당 학기에 한하여 승인하는 휴학 <신설 2022. 1. 1.>
제 25 조 (일반휴학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학부)장의 제청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및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확인서 필요)
2.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연수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관련 증빙 서류 필요)
제 26 조 (특별휴학의 기간)
①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② 군입대 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군입대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에 해당한다.
③ 창업휴학의 기간은 2년(4학기)으로 하며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 기간을 1년(2학기)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 휴학 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3.1., 2024.9.1.>
제 27 조 (특별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특별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창업 휴학: 창업 휴학 심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창업 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및 기업활동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제 28 조 (학기중 휴학)
① 학기중 휴학이란 등록 이후 제23조제4항이 정하는 휴학접수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휴학이다.
② 학기중 휴학을 위해서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89일 이내에 소속 대학(학부) 행정업무 지원부서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3.1., 2024.9.1.>
제 29 조 (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를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소집일) 전에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 대학(학부) 행정업무 지원부서에 군입대 휴학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2024.9.1.>
제 30 조 (휴학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군입대 또는 재난ㆍ감염병 휴학 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
1. 신입생
2. 편입학생
3. 재입학생
②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2.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제 3 관 복 학
제 31 조 (복학의 신청)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2 조 (군전역 후의 복학)
① 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군전역 복학원서
2.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②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휴학을 신청함이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개정 2024.9.1.>
③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 예정인 학생이 해당 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중간고사 개시일 전 전역
2.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복학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제 4 관 자 퇴
제 33 조 (자퇴의 신청)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학부) 행정업무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2024.9.1.>
제 34 조 (자퇴의 허가)
총장은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5 조 (학년)
① 재학생의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괄호 안의 학점은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임).
1. 1학년: 취득학점이 33(35)학점 이내인 학생
2.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36)학점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3.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72)학점 이상 101(105)학점 이내인 학생
4.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106)학점 이상인 학생
②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소속 학생의 학년은 따로 시행세칙 또는 내규로 정한다.
제 36 조 (학기의 계산)
① 학기 수는 등록횟수에 의한다.
② 등록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도 등록횟수에 산입한다.
제 37 조 (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5년
2. 의과대학: 6년
3. 학사편입: 2년(건축학과: 4년)
4. 2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 3년(건축학과: 4년)
5. 3학년 일반 및 특별 편입: 2년(건축학과: 3년)
6.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한 경우 3년을 추가 부여
7. 약학대학 : 6년(6년제 신입학), 4년(4년제 편입학) <신설 2022. 3. 1>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
③ 학ㆍ석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학ㆍ석사통합과정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4. 15.>
제 38 조 (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로 한다.
②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다만, 건축학과로 복수전공하는 경우 6년을 추가 부여한다.
③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항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
⑥ 제6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개정 2024.9.1.>
제 39 조 (등록금의 납부)
① 등록금은 수업료, 국가법령이 인정한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3. 3. 1.>
②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③ 등록금의 납부기한은 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로 한다.
제 40 조 (등록금 반환사유)
①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4. 학생이 등록 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14.12.1.>
②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휴학신청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9.1.>
제 42 조 (강의계획안)
개설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강의계획안을 전산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3 조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수강신청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시행한다.
② 학생은 소속 학과(부)의 교과과정 구성과 이수에 관한 내규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의 범위는 1학점 이상 19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아래 대학(학부)·학과(부)의 수강신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과대학: 30학점 이하
2. 사범대학, 차세대통신학과: 20학점 이하 <개정 2022.3.1., 2023.5.1., 2024.9.1.>
3. 사이버국방학과: 22학점 이하
4. 약학대학: 21학점 이하(6년제 신입학), 22학점 이하(4년제 편입학) <신설 2022. 3. 1>
④ 서울캠퍼스 및 세종캠퍼스 학생은 각 소속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각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일반선택으로 다른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4.9.1.>
⑤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서 정한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기준으로 동일 학년도 내에서 2학기 수강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1학기로 당겨쓰거나, 1학기 수강신청 결과 학기당 수강학점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3학점 범위 내에서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4.9.1.>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학부)과 교무처간 협의를 통해 수강신청 하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학부) 내규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9.1.>
제 44 조 (초과 수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43조제3항의 범위를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괄호 안의 학점은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임). <개정 2023. 5. 1.>
1.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직전 학기(정규학기만 해당) F 등급이 없이 17(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이 3.75 이상인 학생
3. 학·석사 연계과정학생
4. 학·석사통합과정 학생 <신설 2022. 4. 15.>
② 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이 군사학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제43조제3항의 범위를 군사학과목 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초과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생이 제3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수강가능학점 범위를 3학점까지 추가로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 45 조 (수강신청 정정과 취소)
① 수강신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과목 폐강으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에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정정을 한다.
제 45 조의2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
① 교과목 특성상 취소가 제한되는 교과목을 제외하고,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에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는 학기별 9학점을 한도로 하며, 취소 이후에도 1학점 이상은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시 이를 대체하여 다른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취소 교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3. 5. 1.>
제 46 조 (수강신청 미이행 및 학점 미취득)
등록금을 납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7 조 (학점과 시간)
① 학기당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실험, 실습, 실기 등 총장이 별도로 지정한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
제 47 조의2 (휴강 및 보강)
학기 중의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48 조 (학기별 학점취득)
① 학생은 한 학기에 제43조 제3항 및 제6항, 제44조에서 정한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3.5.1., 2024.9.1.>
② 장학생의 요건으로 취득학점 하한선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따로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 49 조 (계절수업의 학점취득)
①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1.>
② 계절수업의 등록과 수강은 제36조제1항의 등록횟수 및 제37조의 수업연한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여름·겨울 계절수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 취득학점과 전체 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한다.
제 50 조 (휴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
① 휴학 중인 학생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②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중인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적평가는 P/F로 하고, 성적표에 "군복무 중 취득 교과목"으로 표기한다.
제 51 조 (취득학점의 포기)
①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
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 (학부)ㆍ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④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
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제 52 조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대상과 범위)
① 학부생이 이수 가능한 대학원 선수강 교과목은 대학원 학과주임이 지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선수강 과목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수강 교과목에 대한 학부과정의 이수구분은 학생의 소속 학과(부) 및 대학(학부)에서 정한다.
③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대상자는 학부과정의 4학년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문대학원 선수강 대상자는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교과목을 선수강할 수 있다.
제 53 조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학점인정 범위)
① 학생은 본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 지정한 선수강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6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교과목을 선수강할 수 있다.
② 선수강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4 조 (다른 학교 연수의 이수학점인정: 일반)
① 본교 학생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는 소속 대학(학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허가에 의한다.
③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요구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전적 학교 학점 인정 외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54 조의2 (이동수업의 이수학점인정)
① 학생은 제48조와 제49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동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에서 정의한 체육특기자이면서 국가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이동수업을 통하여 취득 가능한 학점(정규학기 교과목에 한함)의 범위를 학기당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이동수업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전적 학교 학점 인정 외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동수업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55 조 (현장실습과 학점인정)
① 학생은 국내외의 기관(기업 포함)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55 조의2 (창업 대체학점 인정)
① 학생창업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대체학점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 3. 1>
제 55 조의3 (학생군사학교 입영훈련 학점 인정)
① 학생군사학교에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입영훈련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학생군사학교 입영훈련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세종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9.1., 개정 2024.9.1.>
제 56 조 (졸업의 기본요건)
① 학사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졸업요구학점의 취득
2.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
3. 제1전공의 기본전공과 제2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또는 심화전공 이수)
4. 전체 성적평점평균 1.75 이상
5. 그 밖에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
②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학생이 휴학 중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 57 조 (졸업요구학점)
① 제56조제1항제1호의 졸업요구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② 특정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의 졸업요구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대학: 140학점
2. 공과대학 건축학과: 160학점
3. 의과대학 의학과: 172학점
4. 사이버국방학과: 150학점
5. 약학대학: 220학점(6년제 신입학), 154학점(4년제 편입학) <개정 2022. 3. 1>
6. 삭제 <2023. 5. 1.>
7. 차세대통신학과: 140학점 <신설 2023.8.1.>
제 58 조 (조기졸업: 일반)
① 학칙에 따라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초 소정의 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
1. 삭제 <2024.3.1.>
2.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이 재수강 등으로 삭제된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개정 2024.3.1., 2024.9.1.>
3. 제5학기 또는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 이상인 학과(부): 117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
③ 조기졸업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6조 및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2. 전체 학년 동안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이 재수강 등으로 삭제된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개정 2024.9.1.>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2. 편입학생
3.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제 59 조 (조기졸업: 특별)
제58조의 조기졸업 외에 국가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유형의 조기졸업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 60 조 (학·석사 연계과정학생의 조기졸업)
학·석사 연계과정학생의 조기졸업요건은 제58조에 따른다.
제 61 조 (학위명과 증서)
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별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그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 졸업증서는 국문과 영문 각각 [별지서식1], [별지서식2]와 같다.
제 62 조 (학위의 취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으나 그 후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학위를 취소한다.
제 62 조의2 (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사학위 수료로 처리한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9.1.>
제 63 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학생은 학사관리 중 일부를 일반 학생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양필수 이수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
2. 전공과목 수강에 필요한 언어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학생의 전공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3. 한국어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집중 교육을 원칙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4. 외국인 학생 학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4 조 (체육특기자)
① 체육특기자라 함은 본교 체육위원회에 등록된 학생선수를 말한다.
② 체육특기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사관리 중 일부를 일반 학생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5 조 (유연학기)
① 학칙 제22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업일수 중 일부를 유연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시행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중강의제
2. 국가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형태
② 학부 유연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각 대학원 수업의 유연학기 운영은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 66 조 (Tutorial 제도)
① 학부 수업의 일부를 Teaching Fellow(TF)를 활용한 Tutorial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0 절 학ㆍ석사통합과정 <신설 2022. 4. 15.>
제 66 조의2 (학ㆍ석사통합과정)
① 학칙 제39조에 따라 학위과정으로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ㆍ석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학ㆍ석사통합과정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ㆍ석사통합과정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 4. 15.>
제 67 조 (시험의 시기)
시험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시험: 학기 중간에 시행함
2. 기말시험: 학기말에 시행함
3. 임시시험: 교과목에 따라 학기 중 수시로 시행함
제 68 조 (성적평가)
①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의 성적과 과제물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그 밖에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출석, 시험, 과제물 등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1.>
제 69 조 (불응시 인정점수: 신고)
① 병역,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70 조 (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3.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국제경기,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신설 2022. 1. 1.>
제 71 조 (성적의 등급: 원칙)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등급으로 표시한다.
등 급 평 점
A+ 4.50
A 4.00
B+ 3.50
B 3.00
C+ 2.50
C 2.00
D+ 1.50
D 1.00
F 0.00
P 불계(합격)
S 인정
I 불계(미완성)
② 학업성적의 수준에 따라 최고 A+부터 최저 F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③ ‘P'(Pass)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한다.
④ ‘S'(Satisfactory)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⑤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된다.
⑥ 다음 각 호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1. A+부터 D까지의 등급
2. P 및 S
제 72 조 (성적의 등급: P/F 평가)
P/F로 평가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 실습, 실기 과목
2. 그 밖에 P/F평가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
제 73 조 (성적의 산정과 기록)
① 성적은 제71조에서 정한 등급으로 기재하며 성적평점평균은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수에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이수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명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한다.
제 74 조 (재수강)
① 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평점: 3.50)를 넘을 수 없다.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수강 교과목을 모두 표기한다.
④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한다.
⑤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F학점은 재수강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75 조 (성적의 정정 및 취소)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및 정정 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성적정정은 교수의 평가오류 또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 귀책사유가 학생에게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취득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학점을 취소한다.
제 76 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한다.
1. 교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설 학과(부)에서 지정한 교과목(교과목 단위로 시행하여야 함)
2. 삭제 <2024.3.1.>
② 삭제 <2024.3.1.>
③ 상대평가 교과목의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상대평가 비율은 누적임).
1. 일반
등급 | 상대평가비율(%) |
A+, A | 0~35 |
B+, B | 0~70 |
C+, C, D+, D, F | 30 이상 |
2. 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강의, 교양외국어과목
등급 | 상대평가비율(%) |
A+, A | 0~40 |
B+, B | 0~90 |
C+, C, D+, D, F | 10 이상 |
제 76 조의2 (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① 교원은 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에 해당 사실을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9. 1.>
제 77 조 (성적경고)
① 해당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 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한다.
③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④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78 조 (학기우수생)
학기우수생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취득학점이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12학점) 이상이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등급이 없어야 하며, 해당 학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24.9.1.>
2. 학기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3. 학기최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제 79 조 (졸업우수생)
졸업우수생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등급이 없어야 하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24.9.1.>
2. 졸업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3. 졸업최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4. 졸업특대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제 80 조 (우수생 자격의 제한)
삭제 <2024.9.1.>
제 81 조 (성적우수상)
성적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취득학점이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 확정일 이후 성적 정정으로 인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개정 2024.9.1.>
2. 학장상: 당해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5인 학생
3. 총장상: 두 학기 연속 성적평점평균이 4.5이며, 직전 학기 휴학생이 아닌 학생
제 82 조 (학적부 등의 기재 및 표창)
① 학기우수생, 졸업우수생 및 성적우수상 수상자는 학적부와 표창수상확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졸업우수생은 졸업증서에도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개정 2024.9.1.>
② 성적우수상 수상자 및 졸업특대생은 표창한다. <개정 2024.9.1.>
제 83 조 (교육과정)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4 조 (이수구분)
①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2. 전공
② 제1항의 이수구분 외에 학문의기초, 교직 등 특별한 이수구분을 설정할 수 있다.
제 85 조 (유사과목의 지정)
①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때에는 현재 개설된 교과목을 유사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과목 폐지 이후 8년 이상 경과한 교과목은 유사과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과목을 삭제할 수 있다.
제 86 조 (위원회)
교육과정 편성, 관리 등에 필요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87 조 (교직과정,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교직과정, 평생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7 조의2 (학문의기초)
① 학과(부)는 소속 학생들의 기초 교육을 위해 학문의기초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학생은 각 학과(부)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학문의기초를 이수한다.
제 87 조의3 (비교과과정)
제84조의 교과목 외에 비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8 조 (교양의 구분)
교양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3.1.>
1. 교양필수 <개정 2024.3.1.>
2. 삭제 <2024.3.1.>
3. 교양선택 <개정 2024.3.1.>
제 89 조 (교양필수)
① 교양필수는 다음 각 호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필수로 이수한다. 단,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행세칙」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3.1.>
1. 학문세계의탐구Ⅰ <개정 2024.3.1.>
2. 글쓰기 <개정 2024.3.1.>
3. Academic EnglishⅠ <개정 2024.3.1.>
4. [진로·창업]1학년세미나Ⅰ, [진로·창업]1학년세미나Ⅱ <개정 2024.3.1.>
5. [진로·창업]SW프로그래밍의기초 <개정 2024.3.1.>
6. [진로·창업]데이터과학과인공지능 <신설 2024.3.1.>
7. [진로·창업]생명과학의세계 <신설 2024.3.1.>
② "글쓰기" 및 "Academic English" 과목은 계절학기가 아닌 정규학기에 최초 수강하여야 한다.
③ 세종캠퍼스의 교양필수의 체계 및 내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
제 90 조
삭제 <2024.3.1.>
제 91 조 <삭제>
제 92 조 (교양선택)
① 일반교양, 예체능 등의 분야 교과목을 교양선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4.3.1.>
② 학생은 각 학과(부)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양선택을 이수한다. <개정 2024.3.1.>
제 93 조 (기본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
학과(부)별 전공교육과정은 기본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으로 구분한다.
제 94 조 (기본전공과정의 학점)
기본전공과정의 학점 수는 36학점부터 42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기본전공과정의 학점 수는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 95 조 (이수구분 및 개설)
① 전공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필수
2. 전공선택
② 전공선택 교과목은 격년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 96 조 (초과학점의 관리)
교양과목·전공과목 등 필수 지정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의 이름으로 관리한다.
제 97 조 (이수구분의 전환 인정)
일반선택으로 관리되던 교과목은 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전환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 98 조 (자격 및 신청)
인증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은 인증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교규칙이 정한 일반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
제 99 조 (학점이수)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부)에서 정한 인증 필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0 조 (이수포기)
인증과정 이수를 포기하려는 학생은 대학(학부)별 내규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 학과(부)에 소정의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1 조 (증명서)
인증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증명서에 인증제 전공명을 표기한다.
제 6 절 교과인증과정 <신설 2022.9.1.>
제 101 조의2 (교과인증과정)
학칙 제38조의2에 따른 교과인증과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크로디그리
2. 전공 세부트랙
<본조 신설 2022.9.1.>
제 101 조의3 (마이크로디그리)
대학, 학과(부) 또는 교내 기관은 마이크로디그리를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디그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9.1.>
제 101 조의4 (전공 세부트랙)
대학 또는 학과(부)는 전공 세부트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공 세부트랙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또는 학과(부)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9.1.>
제 102 조 (진입절차 및 교과목의 이수)
① 심화전공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다.
② 심화전공학생은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3 조 (증명서)
심화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증명서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제 1 관 이중전공
제 104 조 (자격 및 신청)
① 이중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제3학기부터 소정의 기간에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수 후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휴학생은 이중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05 조 (지원범위 및 정원)
① 학생은 모든 학과(부)를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는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1. 의과대학
2. 간호대학
3. 사이버국방학과
4. 약학대학
5. 반도체공학과
6. 차세대통신학과 <신설 2023.8.1.>
7.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설 2023.8.1.>
② 사범대학 학과의 이중전공 이수는 사범대학 소속 학생에 한한다.
③ 서울캠퍼스 및 세종캠퍼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제1전공이 소속된 캠퍼스에서 이중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종(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이 서울(세종)캠퍼스에서 이중전공을 할 수 있는 학과(부)는 [별표2]와 같다.
④ 이중전공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이중전공 정원을 정하되, 학과(부) 입학정원의 150%에서 심화전공 학생 수를 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의 요청에 따라 이중전공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
2. 사범대학 소속 학과의 이중전공 정원은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함 <개정 2024.9.1.>
3. 서울(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으로서 세종(서울)캠퍼스에서 이중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인원은 제1호에 따라 정한 정원의 30% 이내로 함
제 106 조 (전형방법)
① 이중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제1지망 및 제2지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발전형에서는 제1지망 지원자 중에서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하고, 그 다음으로 제2지망 지원자 중에서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③ 선발기준에 관하여 학과(부)별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 107 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① 이중전공학생은 이중전공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중전공학생이 이중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이중전공 해당 과목은 이중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108 조 (이수포기)
① 이중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그 이중전공을 포기하고 심화전공을 제외한 다른 제2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중전공을 포기하고 심화전공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7월말)까지 이중전공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이중전공 허가를 받은 학과(부)로 캠퍼스 간 소속변경을 한 경우
<개정 2022. 3. 1>
제 109 조 (졸업의 사정 및 시기)
① 이중전공 대학(학부)은 이중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대학(학부)에 통보한다.
② 이중전공학생은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까지는 졸업을 할 수 없다.
제 110 조 (학위수여)
이중전공학생이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 111 조 (증명서)
이중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을 함께 표기
2. 성적증명서: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을 함께 표기
3. 졸업증명서: 제1전공 및 이중전공을 함께 표기
제 2 관 융합전공
제 112 조 (자격 및 신청 등)
① 융합전공의 자격 및 신청에 관해서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② 융합전공의 종류, 주관대학(원) 및 주관기관, 참여학과, 학위명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2.9.1.>
제 113 조 (선발인원 및 전형방법)
① 융합전공의 정원, 선발인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융합전공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융합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4 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① 융합전공학생은 융합전공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융합전공학생이 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융합전공 이수학점 중에서 30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서는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제 115 조 (이수포기)
융합전공의 이수 포기에 관해서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 116 조 (졸업의 사정 및 시기)
① 융합전공 졸업사정은 각 융합전공협의회에서 주관한다.
② 융합전공 주관대학(원) 및 주관기관은 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대학(학부)에 통보한다. <개정 2022.9.1.>
③ 융합전공학생은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까지는 졸업을 할 수 없다.
제 117 조 (학위수여)
융합전공학생이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 118 조 (증명서)
융합전공 증명서에 관해서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 119 조 (지침)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 3 관 학생설계전공
제 120 조 (자격 및 신청)
학생설계전공의 자격 및 신청에 관해서는 본 규정 제104조를 준용한다.
제 121 조 (선발인원과 전형방법)
① 학생설계전공의 정원, 선발인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4.9.1.>
② 학생설계전공 신청자에 대한 전형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대상자 추천
2. 학생설계전공위원회 심의 <신설 2024.9.1.>
3.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제2호에서 이동 2024.9.1.>
4. 총장의 허가 <제3호에서 이동 2024.9.1.>
제 122 조 (학점의 이수 및 인정)
① 학생설계전공학생은 총장이 허가한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설계전공학생이 학생설계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관련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생설계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23 조 (이수포기)
① 학생설계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이 그 이수를 포기하면 더 이상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한 학생의 제2전공 이수에 관해서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 124 조 (졸업의 사정과 시기)
① 학생설계전공 졸업사정은 해당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소속 학과에서 주관한다.
② 학생설계전공학생이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까지는 졸업을 할 수 없다.
제 125 조 (학위수여)
학생설계전공학생이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 126 조 (증명서)
학생설계전공 증명서에 관해서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 127 조 (지침)
학생설계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 128 조 (자격과 신청)
<삭제>
제 129 조 (부전공의 이수 교과목)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 학과(부)가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30 조 (지원범위)
<삭제>
제 131 조 (다른 캠퍼스에서의 부전공)
소속 캠퍼스가 아닌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까지만 다른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 132 조 (편입생의 이수과목 인정)
편입생은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만 부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133 조 (자격과 진입시기)
①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과과정에 따라 102학점(학사편입생은 3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56조 및 제57조 등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야 복수전공 이수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제 134 조 (지원범위 및 정원)
① 복수전공의 지원범위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3. 1>
② 서울캠퍼스 및 세종캠퍼스의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부) 간에는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
③ 학과(부)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5 조 (전형방법)
① 복수전공을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수전공 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예·체능계 학과(부)를 지원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실기고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과(부)의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36 조 (학점인정)
① 복수전공학생은 복수전공 학기 시작 전 소정의 기간에 교과목인정원, 성적증명서를 복수전공 대학(학부) 행정업무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2024.9.1.>
② 복수전공학생이 해당 복수전공의 교과목을 복수전공 진입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부)장,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21학점까지 복수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부)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전공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 137 조 (학점이수)
①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부)는 제1항에서 정한 교과목 외에 추가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38 조 (이수포기)
복수전공 이수포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포기: 복수전공 허가 이후 그 진입 전에 이루어지는 포기
2. 중도포기: 복수전공 허가에 따라 그 진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포기
제 139 조 (진입포기)
① 진입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1전공 완료 학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7월말)까지 소속 대학(학부) 행정업무 지원부서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2024.9.1.>
② 제1항의 포기원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진입포기를 한 학생은 복수전공 학과(부)에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 140 조 (중도포기)
① 중도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7월말)까지 소정의 방식으로 포기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포기신청을 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기일 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④ 중도포기를 한 학생은 복수전공 학과(부)에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 141 조 (학위수여)
① 복수전공학생의 제1전공에 대한 학위수여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연기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 142 조 (증명서)
① 복수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본문에 "위 사람은 제1전공을 이수하고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중임"이라고 표기
2. 성적증명서: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을 발급하며, 재학 중에는 제1전공의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이수중이라는 사실을 표기
3.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함(다만, 복수전공 이수중 제1전공 이수에 대하여는 "위 사람은 제1전공을 이수하고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중임"이라고 표기한 이수증명서를 발급함)
② 복수전공의 중도포기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성적증명서: 제1전공은 졸업한 경우와 같이 발급하고, 복수전공은 최종 이수학기까지 발급함
2. 졸업증명서: 제1전공에 관해서만 졸업증명서를 발급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교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규칙을 폐지한다.
1. 「학칙시행세칙(Ⅰ)」
2. 「학사에 관한 내규」
제3조(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가 정하는 재학연한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인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2.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1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1년을 추가한 기간
3.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2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2년을 추가한 기간
4.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3개 학년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3년을 추가한 기간
5.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학년에서 4개 학년 이상 미달한 학생: 2014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업연한에 4년을 추가한 기간
제4조(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1조는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 제1학기 전에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일 것
2.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할 것
③ 제2항 제1호의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제5조(의과대학 졸업요구학점에 관한 특칙)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7조 제2항 제3호와 달리 의과대학 졸업요구학점을 축소한다.
1. 2013학년도 졸업생: 166학점
2. 2014학년도 졸업생: 170학점
② 제1항은 부칙 제1조가 정하는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제6조(성적증명서의 ‘NA'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73조 제2항은 2014학년도 제1학기 이후에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강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재수강에 관한 제74조 제2항부터 제4항은 2014학년도 제1학기 이후에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범대학 학과의 부전공과 복수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생 포함)는 사범대학 각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② 2006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각 학과는 이중전공, 부전공의 정원이 남아 있을 경우에 복수전공 학생을 선발하며,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이중전공의 정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생을 선발한다.
제9조(연계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전에 운영되었던 연계전공은 2014년 3월 1일부터는 융합전공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제10조(제2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이중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소속 학과(부)의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제1전공의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제105조 제4항이 정하는 이중전공 정원 이내에서 이수를 허가하므로, 해당 입학연도별 학과(부)의 여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사범대학 이중전공 정원은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입학자에 대하여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90% 이내로 한다.
④ 이중전공(제106조 제2항)의 선발전형에서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선발기준은 학업성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약학대학 학위명 변경)
부 칙
이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2014년 3월 1일 : 별표1, 별표2
2) 2014년 12월 1일 :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별표3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89조 제2항, 제120조, 제124조 제1항, 별표3 융합전공 개설현황)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조항: 제23조 제1항, 제4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57조 제2항 제5호, 제74조, 제105조, 제136조 제1항, 제139조 제1항, 별표3)
2. 제38조 제5항은 본 규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3. (복학에 관한 경과조치)2015학년도 2학기 기준 휴학 중인 학생에 한해 첫 복학하는 학기에는 개강 후 20일 이내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4. (휴학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한하여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3조 제4항에서 명시한 기간 이외에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90조 제2항)
2. 제90조 제2항은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조항: 별표3, 별지서식1)
2. 별지서식1은 2016학년도 2월 졸업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조항: 제24조, 제68조, 제75조, 별표3 개정)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조항: 제28조 제1항, 제41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89조 제1항)
2. 제 89조 제1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조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2항, 제33조, 제43조 제3항, 제59조, 제60조, 제90조 제2항, 제105조, 제134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139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3)
2. 제60조 제2항은 2016학년도 후기 학ㆍ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설: 제8조, 제6절, 제7절, 제63조, 제64조
나. 조 신설에 따른 기존 조 번호 변경: 제8조∼제38조, 제63조∼제142조),
부칙(2014년 3월 1일자, 2015년 10월 1일자, 2016년 3월 1일자, 2016년 4월 1일자,
2016년 11월 1일자, 2017년 2월 1일자, 2017년 3월 1일자)
다. 개정: 제4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76조, 별표3)
2. 제63조는 2017학년도 2학기 이후 서울 캠퍼스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76조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세종 캠퍼스 개설 교과목과 Academic English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
4. 별표3의 "사회규범과 행정"과 "PEP(Politics, Economics and Policy)" 융합전공의 명칭 변경은 2017학년도 2학기 융합전공에 진입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설: 제8절, 제9절, 제65조, 제66조
나. 조 신설에 따른 기존 조 번호 변경: 제65조∼제142조
부칙(2014년 3월 1일자, 2015년 10월 1일자, 2016년 3월 1일자, 2016년 4월 1일자, 2016년 11
월 1일자, 2017년 2월 1일자, 2017년 3월 1일자, 2017년 9월 1일자)
2. 제48조 제1항은 2017학년도 2학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제65조와 제66조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조항: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
항, 제14조제2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조항: 제32조제3항)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의 초과 수강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군전역 후의 복학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제1학기 군전
역 후 복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개정조항: 제64조제1항, 제64조제2항, 별표 3)
2. (창업휴학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7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조항: 제44조제3항, 제44조제4항)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개정조항: 별표 3)
2. (졸업요구학점의 적용례) 제57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조항: 제38조제5항)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조항: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2. (학기우수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건축학과 4학년 재학생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밖의 학기우수생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기우수생으로 선정한다
②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으로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밖의 학기우수생 선정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2019학년도 1학기 학기우수생으로 선정한다.(단, 개정일 기준 재학생에 한함.)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신설 조항: 제54조의2, 제76조제4항, 개정 조항: 제65조제2항)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6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60조,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별표3)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6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제2항, 제58조)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1일자로 시행한다. (신설 조항: 제47조의2)
2. (경과조치) 제47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84조제2항, 제88조제4호, 제91조, 신설 조항: 제87조의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21조제2호)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52조제1항, 제128조, 제130조, 신설 조항: 제21조제3호, 제52조제4항)
2. (적용례) 부전공 제도는 202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에 이수 중인 학생이 이수할 때까지만 유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89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0조제2항, 신설 조항: 제87조의3)
2. (경과조치) 제89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57조제2항제2호, 57조제2항제6호, 제105조제1항제5호, 별표1)
2. (졸업요구학점의 적용례) 제57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76조의2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제55조, 별표1, 별표2, 별표3 개정)
2.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 신설, 제30조, 별표2 및 별표3 개정)
2.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 제57조, 제108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9조 개정, 제37조제1항제7호, 제43조제3항제4호 및 제55조의2 신설, 별표1, 별표2 및 별표3 개정)
2. (경과조치)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136조 및 제139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44조제1항제4호, 제3장제10절 및 제66조의2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조항: 제8조, 제112조, 제116조, 별표1 및 별표3, 신설 조항: 제55조의3, 제5장제6절, 제101조의2, 제101조의3 및 제101조의4)
2. (경과조치)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조항: 제20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및 제57조, 신설 조항: 제45조의2)
2. (수강신청 범위 및 졸업요구학점의 적용례)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57조제2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조항: 제57조, 제105조, 별표1, 별표2 및 별표3)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제51조, 제58조, 제76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 별표3 개정. 제90조 삭제)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제17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54조, 제55조의3, 제58조, 제63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105조, 제121조, 제136조, 제139조, 별표3 개정, 제62조의2 신설, 제80조 삭제)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