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교훈, 교육목적, 교육목표)
제 3 조 (학칙의 체계)
제 4 조 (학교규칙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위임)
제 2 장 조직과 체계
제 5 조 (총장)
제 6 조 (캠퍼스와 의료원)
제 7 조 (조직ㆍ기관)
제 8 조 (교육조직: 종류)
제 9 조 (교육조직: 학부·학과 등의 편성)
제 10 조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
제 3 장 학적관리
제 1 절 일반규정
제 11 조 (학적관리의 엄정성과 학적변동에 관한 권한)
제 12 조 (이중학적의 금지)
제 2 절 학적의 발생
제 13 조 (입학)
제 14 조 (편입학)
제 15 조 (재입학)
제 3 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 16 조 (전과)
제 17 조 (휴학)
제 18 조 (복학)
제 19 조 (자퇴)
제 20 조 (제적)
제 4 장 학사운영
제 1 절 일반규정
제 21 조 (학년도와 학기)
제 22 조 (수업일수)
제 23 조 (수업방법과 책임수업시간)
제 24 조 (휴업)
제 25 조 (수업연한)
제 26 조 (재학연한)
제 2 절 등록과 학점의 취득
제 27 조 (등록의 방법: 등록금과 수강신청)
제 28 조 (등록금)
제 29 조 (수강신청)
제 30 조 (교과이수의 단위: 학점)
제 31 조 (학기별 학점취득)
제 32 조 (신입생 특별 학점취득)
제 33 조 (학점인정)
제 3 절 교육과정과 전공이수
제 34 조 (학과별 교육과정)
제 35 조 (전공이수의 체계)
제 36 조 (부전공과 복수전공)
제 37 조 (교직과정)
제 38 조 (인증제 교육과정)
제 38 조의2 (교과인증과정)
제 39 조 (연계과정 또는 통합과정)
제 40 조 (공개강좌)
제 4 절 졸업과 학위
제 41 조 (졸업요건)
제 42 조 (학위수여)
제 43 조 (복수학위수여)
제 5 절 시험과 성적
제 44 조 (시험)
제 45 조 (응시자격과 성적인정)
제 46 조 (성적평가)
제 47 조 (성적경고)
제 6 절 위탁생, 특별수강생 등
제 48 조 (위탁생)
제 49 조 (특별수강생)
제 50 조 (교류학생)
제 5 장 학생활동
제 1 절 학생자치와 학생의 의무 등
제 51 조 (학생자치활동과 그 지원)
제 52 조 (학생의 일반의무)
제 53 조 (사전신고)
제 54 조 (학생을 위한 상담·지도 등)
제 2 절 상벌과 장학
제 55 조 (포상)
제 56 조 (우수생)
제 57 조 (징계)
제 58 조 (장학금)
제 6 장 회의체
제 1 절 교수회
제 59 조 (교수회의 종류)
제 60 조 (교수회 회의의 의장)
제 2 절 위원회
제 61 조 (교무위원회)
제 62 조 (그 밖의 위원회)
제 3 절 회의의 운영
제 63 조 (회의의 기능·권한)
제 64 조 (회의의 소집)
제 65 조 (정족수)
제 7 장 학칙의 개정
제 66 조 (절차의 원칙)
제 67 조 (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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