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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학칙
1905. 4. 1. 제정 1922. 4. 1. 일부개정
1925. 4. 1. 일부개정 1931. 4. 1. 일부개정
1934. 4. 1. 일부개정 1935. 4. 1. 일부개정
1939. 7. 28. 일부개정 1940. 5. 8. 일부개정
1942. 3. 19. 일부개정 1946. 9. 1. 전부개정
1954. 4. 1. 전부개정 1957. 3. 1. 전부개정
1959. 4. 1. 일부개정 1960. 4. 1. 일부개정
1961. 4. 1. 일부개정 1964. 3. 1. 일부개정
1966. 3. 1. 일부개정 1967. 3. 1. 일부개정
1968. 3. 1. 일부개정 1971. 12. 7. 일부개정
1973. 3. 1. 일부개정 1974. 3. 1. 일부개정
1976. 3. 1. 전부개정 1977. 3. 1. 일부개정
1978. 3. 1. 일부개정 1979. 3. 1. 일부개정
1980. 3. 1. 일부개정 1980. 8. 1. 일부개정
1981. 5. 29. 일부개정 1982. 3. 1. 일부개정
1983. 3. 1. 일부개정 1984. 2. 24. 일부개정
1984. 7. 16. 일부개정 1984. 8. 29. 일부개정
1987. 1. 21. 일부개정 1987. 9. 1. 일부개정
1988. 8. 8. 일부개정 1989. 3. 1. 일부개정
1990. 3. 1. 일부개정 1991. 3. 1. 일부개정
1992. 3. 1. 일부개정 1993. 3. 1. 일부개정
1993. 3. 31. 일부개정 1993. 9. 1. 일부개정
1994. 3. 1. 일부개정 1994. 8. 30. 일부개정
1995. 3. 13. 일부개정 1995. 11. 22. 일부개정
1996. 3. 1. 일부개정 1997. 4. 14. 일부개정
1998. 3. 1. 일부개정 1999. 3. 1. 일부개정
1999. 9. 1. 일부개정 2000. 3. 1. 일부개정
2001. 3. 1. 일부개정 2002. 3. 1. 일부개정
2003. 3. 1. 전부개정 2004. 3. 1. 일부개정
2004. 9. 1. 일부개정 2005. 3. 1. 일부개정
2006. 3. 1. 일부개정 2007. 3. 1. 일부개정
2008. 3. 1. 일부개정 2008. 8. 18. 일부개정
2009. 1. 12. 일부개정 2009. 9. 1. 일부개정
2010. 3. 1. 일부개정 2010. 11. 2. 일부개정
2010. 12. 6. 일부개정 2011. 3. 25. 일부개정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7. 일부개정
2012. 3. 20. 일부개정 2012. 6. 4. 일부개정
2012. 8. 21. 일부개정 2013. 9. 1. 일부개정
2014. 1. 1. 전면개정 2015. 9. 1. 일부개정
2016. 9. 1. 일부개정 2016.12. 1. 일부개정
2017. 3. 1. 일부개정 2022. 9. 1. 일부개정
<교무팀>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훈의 실천과 교육목적·교육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훈, 교육목적, 교육목표)
본교의 교훈, 교육목적,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훈: 자유(自由), 정의(正義), 진리(眞理)
2. 교육목적: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
3. 교육목표: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을 연마하고, 창의적 학문 탐구와 전문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개방적 지도력을 육성한다.
제 3 조 (학칙의 체계)
① 학사과정과 단과대학(이하 ‘대학'으로 표현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학교규칙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위임)
① 이 학칙,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학칙」과 그 밖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규범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부른다. ② 학교규칙의 확정·공포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③ 이 학칙,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은 대학·대학원의 조직·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의 학교규칙(효력단계의 순으로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대학도서관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법령이 학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3항의 학교규칙 중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조 (총장)
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 6 조 (캠퍼스와 의료원)
① 본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로 구성한다.
② 본교에 의료원을 두어 의료 관련 교육·연구와 진료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 7 조 (조직ㆍ기관)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조직·기관으로 구성한다.
1. 교육조직
2. 부속기관
3. 부설연구기관
4. 기타기관
②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의료원에 각각 제1항의 조직·기관과 아울러 처(또는 실)·행정실 등의 행정부서를 둔다.
③ 독립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두어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육, 연구·개발, 성과물 사업화를 진흥·촉진·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본교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서(학교기업)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 (교육조직: 종류)
① 교육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교육기관
2. 부속교육기관
③ 교육기관 외에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조직으로 부속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제 9 조 (교육조직: 학부·학과 등의 편성)
① 대학에 학과(또는 학부)를 둔다(대학 산하의 학과 또는 학부는 이하 ‘학과'로 표현한다).
② 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 학부를 둘 수 있다(대학과 독립 학부는 이하 ‘대학'으로 표현한다).
③ 학과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대학·학과별로 학생정원을 배정하여 엄정하게 관리한다.
제 10 조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
① 교육·연구활동을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심화 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한다.
③ 부속기관과 부설연구기관 외의 기관은 ‘기타기관'으로 분류한다.
제 11 조 (학적관리의 엄정성과 학적변동에 관한 권한)
① 학적은 본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학적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제 12 조 (이중학적의 금지)
학사과정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이중학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허용하거나 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 13 조 (입학)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의하여 입학지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14 조 (편입학)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입학)
제적자에 대하여 해당 학과 정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과)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제 17 조 (휴학)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제 18 조 (복학)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자퇴)
스스로 퇴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0 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분을 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4.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5. 성적경고가 일정 횟수에 이른 학생
6.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제 21 조 (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 각 호의 두 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제2항의 학기 외에 계절수업·실습수업 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④ 각 학기의 개강일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학년도마다 학사력으로 정한다.
제 22 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교규칙으로 정한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제 23 조 (수업방법과 책임수업시간)
① 수업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 및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② 교원은 학기당 학교규칙이 정하는 책임수업시간 이상의 강의를 한다.
<개정 2022. 9. 1>
제 24 조 (휴업)
① 정기휴업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
3. 일요일과 공휴일
②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의해 달리 정해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조기졸업).
제 26 조 (재학연한)
학사과정에 재학연한을 둔다.
제 27 조 (등록의 방법: 등록금과 수강신청)
등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완료된다.
제 28 조 (등록금)
①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제 29 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제 30 조 (교과이수의 단위: 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제 31 조 (학기별 학점취득)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 32 조 (신입생 특별 학점취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입생은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학교규칙이 정한 교과목에 관한 특별시험을 통과한 학생
2. 입학 전에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학생
제 33 조 (학점인정)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편입학생이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국내외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
3. 국내외의 기관(기업 포함)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4. 그 밖에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에 합당한 사항
② 학생은 본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이 지정한 선수강 과목을 일정 학점까지 이수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34 조 (학과별 교육과정)
① 각 학과는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되는 교육과정을 개설·시행한다.
②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전공과정: 해당 전공 분야의 기본을 이루는 내용의 교육과정
2. 심화전공과정: 해당 전공 분야의 심화된 내용의 교육과정
③ 정형화된 교육과정 대신에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열린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 또는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35 조 (전공이수의 체계)
① 전공이수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전공: 소속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
2. 제2전공: 소속 학과 외의 학과가 개설한 전공과정
② 제2전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중전공: 제1전공에 이어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
2. 융합전공: 본교의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개설하거나 본교와 국내외 타 대학교가 연합하여 개설하는 융복합과정을 이수하는 것 <개정 2022. 9. 1>
3. 학생설계전공: 학생이 설계하고 총장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③ 졸업을 위해서는 제1전공과 아울러 심화전공 또는 제2전공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각종 증명서와 졸업증서에 제1전공과 아울러 심화전공 또는 제2전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제 36 조 (부전공과 복수전공)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전공과 복수전공 제도를 둔다.
1. 부전공: 제1전공과 제2전공 외에 다른 학과의 기본전공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는 것
2.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구비한 학생이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
② 각종 증명서와 졸업증서에 부전공과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제 37 조 (교직과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소속으로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인증제 교육과정)
① 대학 또는 학과는 일반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내외 교육과정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또는 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증제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8 조의2 (교과인증과정)
대학, 학과 또는 교내 기관은 세분화된 전문 분야 교육과 융복합교육을 위하여 교과인증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9. 1>
제 39 조 (연계과정 또는 통합과정)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40 조 (공개강좌)
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본교 소속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41 조 (졸업요건)
학생은 학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하여 졸업요구학점의 이수 등 학교규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42 조 (학위수여)
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에는 대학·학과별로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명칭을 부여한다.
제 43 조 (복수학위수여)
다른 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44 조 (시험)
① 성적평가를 위하여 교과목별로 해당 학기에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 45 조 (응시자격과 성적인정)
① 출석일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병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46 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이외에 출석, 학습태도, 과제수행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실험, 실습, 실기 등의 교과목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제 47 조 (성적경고)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한다.
제 48 조 (위탁생)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이 정하는 위탁생에게는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9 조 (특별수강생)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특별수강생에게 본교에서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0 조 (교류학생)
본교와 국내외 다른 학교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1 조 (학생자치활동과 그 지원)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단체를 둔다.
② 본교는 제2조가 정하는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 52 조 (학생의 일반의무)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3 조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광고·인쇄물의 교내 부착과 배부
2. 교내 시설물의 점유·사용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 54 조 (학생을 위한 상담·지도 등)
학생의 학업, 학교생활, 진로 및 인권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센터, 인권센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제 55 조 (포상)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56 조 (우수생)
① 각 학기에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학기 우수생)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을 통하여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졸업 우수생)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57 조 (징계)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58 조 (장학금)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9 조 (교수회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를 둔다.
1. 대학(또는 대학원) 학과 교수회: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 2. 대학(또는 대학원) 교수회: 해당 대학(또는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 3. 전체 교수회: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
제 60 조 (교수회 회의의 의장)
각 교수회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또는 대학원) 학과 교수회: 학과장(대학원 학과의 경우에는 주임교수) 3. 전체 교수회: 총장 <개정 2022. 9. 1>
제 61 조 (교무위원회)
① 교육·연구·행정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③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구성원 외에 특정 보직자를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교무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62 조 (그 밖의 위원회)
교무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구·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63 조 (회의의 기능·권한)
본교의 회의는 관련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권을 가진다. 다만, 학교규칙이 해당 회의의 기능·권한에 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 64 조 (회의의 소집)
회의의 소집권자는 각 회의의 의장이다.
제 65 조 (정족수)
① 본교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② 본교의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③ 학교규칙이 정족수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정족수를 제1항 또는 제2항보다 적게 정할 수는 없다.
제 66 조 (절차의 원칙)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교무처장이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함
2.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교무처장이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함
3. 교무위원회의 심의
4.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5.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6.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함
7. 시행
제 67 조 (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6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성전문학교 학교규칙과의 관계)
이 학칙은 「私立普成專門學校規則」(1905년 제정)을 계승한 것이다.
제3조(제66조 제4호의 적용)
제66조 제4호는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4항 신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4항, 제7조 제2항 개정, 제7조 제4항 신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4항, 제54조 개정)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제23조, 제35조 및 제60조 개정, 제38조의2 신설)
2. (경과조치) 제38조의2 개정 학칙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