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숨기기
1905. 4. 〇 제정 | 1922. 4. 1 일부개정 |
1925. 4. 1 일부개정 | 1931. 4. 1 일부개정 |
1934. 4. 1 일부개정 | 1935. 4. 1 일부개정 |
1939. 7. 28 일부개정 | 1940. 5. 8 일부개정 |
1942. 3. 19 일부개정 | 1946. 9. 1 전부개정 |
1954. 4. 1 전부개정 | 1957. 3. 〇 전부개정 |
1959. 4. 1 일부개정 | 1960. 4. 1 일부개정 |
1961. 4. 1 일부개정 | 1964. 3. 1 일부개정 |
1966. 3. 1 일부개정 | 1967. 3. 1 일부개정 |
1968. 3. 1 일부개정 | 1971. 12. 7 일부개정 |
1973. 3. 1 일부개정 | 1974. 3. 1 일부개정 |
1976. 3. 1 전부개정 | 1977. 3. 1 일부개정 |
1978. 3. 1 일부개정 | 1979. 3. 1 일부개정 |
1980. 3. 1 일부개정 | 1980. 8. 1 일부개정 |
1981. 5. 29 일부개정 | 1982. 3. 1 일부개정 |
1983. 3. 1 일부개정 | 1984. 2. 24 일부개정 |
1984. 7. 16 일부개정 | 1984. 8. 29 일부개정 |
1987. 1. 21 일부개정 | 1987. 9. 1 일부개정 |
1988. 8. 8 일부개정 | 1989. 3. 1 일부개정 |
1990. 3. 1 일부개정 | 1991. 3. 1 일부개정 |
1992. 3. 1 일부개정 | 1993. 3. 1 일부개정 |
1993. 3. 31 일부개정 | 1993. 9. 1 일부개정 |
1994. 3. 1 일부개정 | 1994. 8. 30 일부개정 |
1995. 3. 13 일부개정 | 1995. 11. 22 일부개정 |
1996. 3. 1 일부개정 | 1997. 4. 14 일부개정 |
1998. 3. 1 일부개정 | 1999. 3. 1 일부개정 |
1999. 9. 1 일부개정 | 2000. 3. 1 일부개정 |
2001. 3. 1 일부개정 | 2002. 3. 1 일부개정 |
2003. 3. 1 전부개정 | 2004. 3. 1 일부개정 |
2004. 9. 1 일부개정 | 2005. 3. 1 일부개정 |
2006. 3. 1 일부개정 | 2007. 3. 1 일부개정 |
2008. 3. 1 일부개정 | 2008. 8. 18 일부개정 |
2009. 1. 12 일부개정 | 2009. 9. 1 일부개정 |
2010. 3. 1 일부개정 | 2010. 11. 2 일부개정 |
2010. 12. 6 일부개정 | 2011. 3. 25 일부개정 |
2011. 7. 14 일부개정 | 2012. 1. 17 일부개정 |
2012. 3. 20 일부개정 | 2012. 6. 4 일부개정 |
2012. 8. 21 일부개정 | 2013. 9. 1 일부개정 |
2014. 1. 1 전면개정 | 2015. 9. 1 일부개정 |
2016. 9. 1 일부개정 | 2016.12. 1 일부개정 |
2017. 3. 1 일부개정 | 2022. 9. 1 일부개정 |
2025. 12. 1 일부개정 | 2026. 2. 25 일부개정 |
제 2 조 (교훈, 교육목적, 교육목표)
제 3 조 (학칙의 체계)
제 4 조 (학교규칙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위임)
제 7 조 (조직ㆍ기관)
제 8 조 (교육조직: 종류)
제 9 조 (교육조직: 학부·학과 등의 편성)
제 10 조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
제 11 조 (학적관리의 엄정성과 학적변동에 관한 권한)
제 12 조 (이중학적의 금지)
제 20 조 (제적)
제 21 조 (학년도와 학기)
제 22 조 (수업일수)
제 23 조 (수업방법과 책임수업시간)
제 24 조 (휴업)
제 25 조 (수업연한)
제 32 조 (신입생 특별 학점취득)
제 33 조 (학점인정)
제 34 조 (학과별 교육과정)
제 35 조 (전공이수의 체계)
제 36 조 (부전공과 복수전공)
제 38 조 (인증제 교육과정)
제 38 조의2 (교과인증과정)
제 40 조 (공개강좌)
제 44 조 (시험)
제 45 조 (응시자격과 성적인정)
제 46 조 (성적평가)
제 51 조 (학생자치활동과 그 지원)
제 53 조 (사전신고)
제 56 조 (우수생)
제 59 조 (교수회의 종류)
제 60 조 (교수회 회의의 의장)
제 61 조 (교무위원회)
제 63 조 (회의의 기능·권한)
제 65 조 (정족수)
제 66 조 (절차의 원칙)
제 67 조 (절차의 생략)